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총수 무조건 고발' 방침 철회

입력 2023-11-07 18:23   수정 2023-11-08 03:01

일감 몰아주기를 한 법인을 고발할 때 총수 일가를 일괄적으로 함께 고발하는 지침을 마련하려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재계 반발에 이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본지 11월 6일자 A4면 참조

공정위는 8일까지 행정 예고한 공정거래법 고발 지침 개정안을 수정·보완할 방침인 것으로 7일 확인됐다. 해당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행위(사익편취)’로 사업자(법인)를 고발하는 경우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같이 고발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밝혀진 특수관계인만 고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수정한 것이다. 임의조사 형식인 공정위 조사로는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확히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관여 여부만 판단되면 검찰의 강제수사를 통해 관여 정도를 밝힐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

개정안이 행정 예고된 후 재계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높아졌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6개 경제단체는 “고발 사유가 추상적이고 불분명하며 상위법과도 어긋난다”며 공정위에 전면 재검토를 건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계 입장을 반영해 원안을 재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아직 구체적인 대안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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